음식점·미용실·주유소 10곳 중 8곳이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적발됐다.

노동부는 '2017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음식점·미용실·주유소 등 3천2곳을 대상으로 했다. 2천424곳(80.7%)에서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지급·서면근로계약 미작성 등 4천613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사업장 1천121곳은 15억여원을 체불했고 143곳은 최저임금보다 1억4천여만원을 적게 줬다.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사업장은 1천843곳이다. 법 위반 사업장 2천424곳 중 1천882곳은 시정지시를 이행했다. 24곳은 사법처리, 300곳은 과태료 부과 조치됐다. 218곳은 시정조치 중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상반기에는 편의점·패스트푸드·대형마트·물류창고를 비롯한 3천991곳을 일제점검해 3천78곳에서 5천76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법 위반사항 적발률이 3.6%포인트 상승했고, 사법처리 건수도 60%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기초고용질서가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