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사건 1천362건 중 안전 분야가 479건(35.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권익위에 따르면 공익신고 사건은 안전 분야에 이어 건강 분야 431건(31.6%), 환경 분야 179건(13.1%)으로 집계됐다.<그래프 참조>

안전 분야에서 대표적 사건은 현대·기아자동차의 자동차 결함 내부 공익신고다. 6월 12개 차종 24만여대 차량이 강제리콜 처분을 받았다.

건강 분야에서는 의료인 면허와 방사선사 자격이 없는 임상병리사가 원장 묵인하에 환자에게 수액주사와 엑스레이 촬영을 한 사실이 공익신고로 적발됐다. 권익위는 “원장 자격정지와 병원 업무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 분야 공익신고 중에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폐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1만8천여톤을 불법 방치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2천만원과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 사례가 꼽혔다. 공익신고는 권익위 홈페이지(acrc.go.kr)나 청렴신문고(1398.acrc.go.kr)에 할 수 있다.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내부 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권익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권익위 3대 기능(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중 부패방지와 고충처리를 연계해 권익위를 반부패·청렴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별도 개별법에 근거해 설치되고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행정심판 기능은 분리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가 권익위로 통합했다"며 "최근 국정농단과 권력형 대형비리에서 반부패 총괄기구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