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를 묻는 당원 투표를 시작했다. 통합반대파가 법원에 제기한 투표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통합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민의당은 27일부터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묻는 당원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투표는 30일 마무리되고 31일 결과가 발표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수석부장판사 김도형)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20명과 지역위원장 17명이 “당대표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당원 투표를 남용하고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며 지난 25일 제기한 투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당에 관한 전당대회 의결에 갈음하거나 법적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투표를 추진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헌에는 당무위원회가 의결해 회부한 안건에 관해 당원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당무집행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인 당무위 권한 등에 비춰 당헌상 당대표와 당무위가 투표를 부의할 권한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통합찬성파는 고무된 모습이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정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초청간담회에 유승민 대표와 나란히 참석해 “당원들께서 통합에 찬성하는 분들이 많다면 내년 1월부터 통합 절차를 함께 상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당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경환 의원은 “법원 결정문의 핵심은 당원 투표가 의견수렴이나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기 위한 행위정도일 뿐이라는 것인데 이를 위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거액의 당비를 들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당원투표를 거부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상식적인 폭력까지 선동하며 투표거부 운동을 주동한 당원들의 해당행위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중앙당 당기윤리심판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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