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28일 일본 정부와 타결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은 재협상 또는 합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원장 오태규)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검토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TF는 “위안부 합의에는 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TF가 지목한 이면합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을 포함한 피해자단체 불만을 설득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 △소녀상·기림비 등의 해외설치를 한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음 △성노예 표현 사용하지 않기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에 대한 한국 정부 노력이다.

TF는 “2015년 4월 4차 고위급협의에서 잠정합의 내용이 타결된 뒤 외교부가 내부에서 검토한 수정·삭제 필요사항을 보면 외교부는 비공개 합의 내용이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TF는 당시 합의에서 가장 큰 논란을 불렀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될 것”이라는 표현이 나온 배경도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했는데, 최종 합의에서는 당초 취지와 달리 해결의 불가역성을 의미하는 맥락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보고서 발표에 앞서 “TF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피해자 중심 접근’에 충실하도록 피해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 나가고자 한다”며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일제히 재협상을 요구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 내용,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각, 관련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 향후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면합의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외교참사가 아닐 수 없다”며 “정부는 무효화된 것이나 다름없는 한일 합의의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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