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주휴·연차와 퇴직급여를 지급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권고에는 2년을 초과해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라는 내용도 들어갔다.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인권위는 27일 “여성이 압도적인 초단시간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법·제도는 전일제 노동자를 위한 보호장치들로 설계돼 있다”고 밝혔다.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는 관련법 조항 적용에서 배제돼 있다.

초단시간 노동자 늘어나는데 곳곳이 사각지대

이날 인권위는 노동부에 근로기준법상 휴일·연차유급휴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상 고용의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를 초단시간 노동자가 보장받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초단시간 노동자가 출산휴가 같은 모성보호휴가나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가, 유급공휴일을 전일제 노동자와 동등하게 쓸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노동부에 "초단시간 노동자 노동권 침해를 실효적으로 규제하는 근로감독기능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복지부에는 "초단시간 노동자 상시·지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법·제도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초단시간 노동자는 58만명 수준이다. 그중 70%는 여성이다. 배우자가 없는 저학력 중장년층 여성노동자가 11만명, 청년층 미혼 여성노동자가 9만명이나 된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월 30만~40만원을 받고 하루 20분은 대가가 없는 과외노동을 하며, 17%만 사회보험을 적용받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초단시간 노동자는 지난해 127만명으로 급증했다.

인권위는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 배경에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 다양성 증가에 따른 수요도 있다”면서도 “고실업 사회에서 취업경쟁력이 약한 저학력·고령·여성이 당장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초단시간 근로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병원 의원 “3월 발의한 개정안 통과시켜야”

초단시간 노동자는 근기법상 휴일(55조)과 연차유급휴가(60조), 기간제법상 고용의제(4조),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4조1항)를 적용받지 못한다. 4대 사회보험 가운데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인권위는 “초단시간이 법·제도 적용에서 배제되는 이유는 장기간 고용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기적 일자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인데, 실제로는 과반수가 장기근속 의사가 있고 실제 1년 이상 일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퇴직급여와 고용의제는 조건 없이 적용하고, 휴일과 연차유급휴가는 시간비례 원칙에 따라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권고에 따라 초단시간 노동자도 기본적 노동조건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병원 의원은 올해 3월 초단시간 노동자 보호를 담은 근기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기간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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