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노동자 집단소송에서 대법원이 불법파견 확정 판결을 내린 것을 맞아 회사에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는 27일 오전 광주 어등대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확대에 앞장선 금호타이어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노동자 박아무개씨 등 132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호타이어 광주·곡성공장에서 원재료 하역과 포장 같은 일을 하던 박씨 등은 2011년 1월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은 회사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금호타이어 통제 없이 작업이 수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규직 지위에 있음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금호타이어는 대법원 판결 당일 승소자 중 사망·퇴사자 등을 제외한 121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강아무개씨를 포함한 또 다른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노동자 397명은 2015년 6월부터 2차 집단소송 중이다.

박연수 지회장은 “회사는 정규직 대비 복지가 20% 수준에 불과한 비정규직을 지속적으로 확대·양산하면서 도덕적으로 해이한 경영을 했다”며 “불법파견으로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 온 금호타이어가 대법원 판결에서 명시한 1차 소송자를 포함한 현장의 모든 비정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호남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1차 소송과 2차 소송은 내용과 상황이 다르다”며 “2차 소송도 법원 판결 결과를 기다린 뒤 이행한다는 것이 회사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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