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연합회 회원자격은 개별 협동조합에만 있고, 협동조합연합회가 다른 연합회 회원이 되지 못한다. 이달 22일 기준으로 협동조합 1만2천450개가 설립돼 있는데 연합회는 61개에 불과하다. 협동조합이 발달한 영국·독일·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개별 협동조합이 만든 협동조합연합회가 다시 지역·업종·부문별로 상위 연합회를 만드는 것과 비교된다.
서형수 의원은 개정안에서 개별 협동조합뿐 아니라 협동조합연합회도 다른 연합회에 가입하거나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연합회와 연합회, 개별 협동조합과 연합회, 연합회가 만든 상위 연합회끼리도 연합회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협동조합연합회는 공동 구매·판매를 비롯한 직접 사업뿐 아니라 회원조직 지도교육 등 간접사업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주체”라며 “법이 개정되면 협동조합연합회를 활성화해 협동조합들이 자생적인 성장·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