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한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을 매월 분할해 지급하면 최저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숙박비·식비 같은 급여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는 26일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공익위원이 동수로 추천한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운영했다. 최저임금위는 다음달 10일 제도개선위원회의를 시작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한 뒤 정부에 논의 결과를 이송한다.

TF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다수 전문가들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면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산정대상 기간이 1개월이면서 동시에 매월 지급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다. 경영계는 1개월을 초과해 산정·지급되는 임금도 최저임금 대상에 넣자는 입장이다.

다만 모든 전문가들은 산정대상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해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산정대상 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최저임금이 아니라는 시행규칙을 바꾸자는 얘기다. 지급 주기에서는 노동계 손을, 산정대상 기간에서는 경영계 손을 들어준 셈이다.

그런데 TF 전문가 전원은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총액을 유지하면서 매달 분할지급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니며 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상여금을 매달 분할지급하는 행위를 허용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노동계 반발이 예상된다.

TF는 숙박수당·급식수당·가족수당처럼 생활보조적 또는 복리후생적 임금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다수안을 만들지 못했다. 현행 유지(1안)와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임금 산입(2안), 현물로 제공되는 금품은 제외하되 남용방지 한도 설정(3안) 방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서 적용하자는 것에는 반대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지역별 차등적용 방안은 모든 전문가들이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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