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별 없는 양질의 일자리와 보육서비스 확충으로 여성노동자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안정된 일자리 없이는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단절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미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확대해 일·가정 양립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고용노동부가 26일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차별 없는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충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 일자리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직 중인 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임신기간에도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한다. 임신 12주 이전이나 36주 이후로 허용되던 노동시간단축(2시간) 청구권은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노동부가 2013년과 지난해 여성노동자 경력단절 사유를 비교했더니 결혼이 21.4%포인트 감소한 데 반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11.8%포인트 증가했다.

정부는 남성육아 활성화를 위해 현행 유급 3일 한도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간 유급 10일로 늘린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90%가 남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최대 150만원인 육아휴직급여를 내년 7월부터 200만원으로 올린다.

육아기 노동시간단축은 확대한다. 현재 육아기 노동시간단축은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기간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여기간에만 허용된다.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육아휴직 잔여기간의 두 배까지 노동시간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그간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휴직자 복귀시 중소기업에 연간 최대 720만원, 대기업에 연간 최대 36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육아휴직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지급하기도 했다.

기간제 노동자 출산·육아 지원 확대도 관심을 끈다. 정부는 기간제 노동자가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통상임금 100%를 출산휴가급여(160만원 상한)로 받을 수 있게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육아휴직도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이면 사용할 수 있다.

보육서비스 강화·재취업 기회 확대

정부는 이와 함께 맞벌이 가정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내놓았다. 중소·영세 사업장 저소득 맞벌이 노동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직장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3곳을 내년에 시범 설치한다. 여성노동자 300인 이상, 노동자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제도를 개편해 실제 보육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성차별적 고용관행에도 칼을 댄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임금·승진·정년·퇴직·해고 등 남녀 노동자 간 차별금지 조항과 야간노동·휴일근로 제한 등 근로기준법상 여성노동자 보호조항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한다. 여성노동자와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대책의 실효성 있는 실행을 위해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남녀고용평등업무 전담 근로감독관을 1명 이상 배치한다.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도 지원한다.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육아휴직 후 재고용시 인건비 세액공제를 중소기업은 10%에서 30%로 늘린다. 또 중견기업(15%) 세제지원을 신설한다. 한국폴리텍대학에 경력단절 여성 대상 고부가가치 훈련과정을 도입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지난 5개월간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일자리위원회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영주 장관은 “여성 일자리대책은 문재인 정부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차별 없는 공정사회 구현의 핵심 대책”이라며 “최초의 여성 노동부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대책이 현장에 하루 빨리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