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하도급거래 공정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용역 분야 전속거래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검토했다. 당정은 하도급거래 조건 협상단계부터 계약이행까지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전속거래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제조·용역 분야 전속거래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거래조건 설정단계에서 중소 하도급업체 협상력을 강화하고 계약이행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들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당정협의 뒤 기자들을 만나 “하도급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의 근본 원인이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에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힘의 불균형 해소와 상생 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차 하도급업체뿐 아니라 2·3차 하도급업체까지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도 확산한다. 1·2차 협력업체가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 대기업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때 가점을 받게 할 방침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을 반복하는 기업은 신고사건을 분쟁조정에 의뢰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한다. 정부는 관련부처 논의를 거쳐 다음주께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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