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자은 기자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지부장 박희병)가 가스공사 사장 선임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공무원 출신 특정 후보자의 특혜 의혹을 규명해 달라는 취지의 국민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가스공사지부는 21일 오전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은 바뀌어도 박근혜 식 공기업 사장 선임절차는 여전하다”며 “감사원이 제대로 조사해 진상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지부는 기자회견 뒤 감사원에 ‘가스공사 사장 선임절차 적법 여부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접수했다. 지부의 감사청구 요지는 두 가지다. 퇴직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취업제한기관 임원직에 응모한 뒤 서류심사까지 통과한 것이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는지와 특정 후보자에게 특혜를 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을 저촉했는지 여부다.

강호민 변호사(법률사무소 함께)는 “공사는 사장 초빙공고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운영위 개최 전까지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문구를 명시했다”며 “퇴직공직자에 대한 특혜를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9월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해 사장 선임절차를 시작했다. 공모 결과 10명이 지원해 임원추천위에서 5명으로 추린 뒤 공공기관운영위가 이달 8일 최종 후보 2명을 결정했다. 공사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사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최종 후보 중 한 명인 정승일 후보는 지난해 12월까지 산자부 에너지자원실장으로 근무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한다. 그런데 단서조항을 달아 공직자윤리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정 후보자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뒤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승인을 받았다.

박희병 지부장은 “산자부가 무리하게 낙하산을 내려보내 에너지 공공성을 헤치는 정책을 강행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부적절한 인사의 사장 선임을 막아 내는 선례를 남기겠다”고 말했다. 지부는 28일 오후 대구 본사에서 열리는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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