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일자리센터를 비롯한 취업알선 담당기관 일부 상담사들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취업실적을 부풀리다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자체 일자리센터·고용센터(노동부)·새일센터(여성가족부) 등 일선 취업알선 기관을 조사한 결과 상담사 32명이 구직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7천551건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취업지원 알선망인 워크넷에 구직신청 후 즉시 구직신청을 삭제하는 사례가 이례적으로 증가했다. 2014년 1만5천여건에서 올해 8월 기준 2만5천913건으로 급증했다. 구직신청 삭제는 이름을 잘못 기재하는 등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구직신청 후 즉시 삭제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노동부가 100건 이상 구직신청을 삭제한 상담사 32명을 조사했더니 취업실적을 부풀리고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상담사 본인이나 가족·친지 이름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취업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18건)하거나 공공근로 등 재정일자리 참여자 명단과 지자체 인허가 정보를 활용해 허위 구직신청 후 취업(26건)으로 처리했다.

워크넷 구직자 명단을 가지고 상담사가 임의로 구직신청을 한 뒤 고용보험 정보를 무작위로 조회해 취업자를 상담사 본인 취업실적으로 처리한 경우가 7천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학일자리센터 상담사가 허위로 상담내역을 입력하거나 구직신청서를 부당하게 유통시킨 사례도 389건이나 됐다.

노동부는 확인된 취업실적 허위·조작 내용 중 주요 위반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당국에 형사고발하고, 취업알선 담당자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과도한 실적경쟁이 아니라 구인·구직자에게 보다 나은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취업실적 평가기준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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