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자체 일자리센터·고용센터(노동부)·새일센터(여성가족부) 등 일선 취업알선 기관을 조사한 결과 상담사 32명이 구직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7천551건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취업지원 알선망인 워크넷에 구직신청 후 즉시 구직신청을 삭제하는 사례가 이례적으로 증가했다. 2014년 1만5천여건에서 올해 8월 기준 2만5천913건으로 급증했다. 구직신청 삭제는 이름을 잘못 기재하는 등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구직신청 후 즉시 삭제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노동부가 100건 이상 구직신청을 삭제한 상담사 32명을 조사했더니 취업실적을 부풀리고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상담사 본인이나 가족·친지 이름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취업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18건)하거나 공공근로 등 재정일자리 참여자 명단과 지자체 인허가 정보를 활용해 허위 구직신청 후 취업(26건)으로 처리했다.
워크넷 구직자 명단을 가지고 상담사가 임의로 구직신청을 한 뒤 고용보험 정보를 무작위로 조회해 취업자를 상담사 본인 취업실적으로 처리한 경우가 7천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학일자리센터 상담사가 허위로 상담내역을 입력하거나 구직신청서를 부당하게 유통시킨 사례도 389건이나 됐다.
노동부는 확인된 취업실적 허위·조작 내용 중 주요 위반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당국에 형사고발하고, 취업알선 담당자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과도한 실적경쟁이 아니라 구인·구직자에게 보다 나은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취업실적 평가기준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업실적을 강요하는 일자리상담사가 정말 좋은 일자리인지부터 다시 생각해봅시다. 정말 구직을 위해 찾아온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취업지원을 하는게 맞는지 하루종일 전화를 돌려가며 취업자를 찾다찾다 1일 취업 실적을 채우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위법행위를 하게 하는 현 시스템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