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일 파리바게뜨에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따른 1차 과태료 162억7천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1차 과태료는 불법파견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천309명 중 현재까지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천627명(1인당 1천만원)분이다. 파리바게뜨는 이달 5일(3천434명)과 15일(501명)·18일(269명)·19일(95명) 4회에 걸쳐 노동부에 4천299명의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냈다. 그런데 신규입사자·협력업체 관리자 등 직접고용 대상이 아닌 자가 냈거나 중복으로 제출한 확인서가 포함돼 있었다. 노동부는 이들 617명의 확인서를 제외했다.

지난 5일 첫 확인서 제출 후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강압에 의해 확인서 작성이 이뤄졌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실제 일부 철회서가 제출되면서 노동부는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 진의를 확인하고 있다.

노동부는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3천682명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로 1차 확인 절차와 2차 심층조사를 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진의 아님'이 확인된 제빵노동자수만큼 내년 1월 중 2차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파리바게뜨 의견진술을 받은 뒤 2주 뒤 부과금액을 확정·부과한다. 파리바게뜨가 6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노동부가 법원에 통보한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정식 재판절차를 따르지 않는 '비송사건'으로 분류돼 최종 과태료 액수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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