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2월18일자 2면 ‘내년 1월 시행 앞둔 출퇴근 산재 어디까지 왔나’ 기사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 1차 출퇴근재해TF 구성 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활동을 종료했고, 올해 2월 2차 TF팀을 구성했다”고 알려 왔습니다. 공단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12월4일까지여서 조기에 지침을 확정할 수 없었다”며 “국민에게 많은 영향이 있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도입하면서 현장 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세부기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장은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마련을 위한 근로복지공단 출퇴근재해TF 논의는 12월 초부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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