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재협상)에서 미국이 자동차 관세 재조정과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 한미 FTA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투자자국가소송(ISD) 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한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에서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1차 협상을 시작으로 3~4주 간격으로 후속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미국이 무역적자를 이유로 자동차업종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자부는 "미국측이 무역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잔여 관세철폐 가속화와 주요 품목 관세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자동차 분야 비관세장벽 해소 등 시장접근 개선에 관심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5% 관세로 미국에 차량을 수출했다. 지난해부터는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미국은 국내 비관세장벽(온실가스 규제 등) 탓에 미국차가 많이 팔리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를 명분으로 내세워 관세 환원을 추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를 지렛대 삼아 한국측 업종의 잔여 관세철폐 가속화와 관세조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정부는 미국에 ISD 개선과 미국 픽업트럭 관세철폐 연장, 농축산업의 한미 FTA 폐기와 농업 관련 불합리 조항 개정을 요구하며 맞대응할 계획이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르면 정부는 통상협상을 시작하기 전 목표와 주요 쟁점·대응방향 등이 담긴 통상조약체결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 국회 보고로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국내 절차를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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