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본사 노동자를 산업재해보험료가 4배 더 비싼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한 사업주에게 '신고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산재보상급여 일부를 징수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잘못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공단은 산재보험 성립신고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사업주를 제재하기 위해 급여액 일부를 사업주에게 징수할 수 있다.

권익위는 18일 “건설업체 A사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24일 공단의 징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충남 천안 소재 A사는 2015년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를 하면서 본사 노동자를 건설현장 노동자로 신고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했다. 사업장이 다른 본사와 건설현장은 보험료 분리 신고가 원칙이다. 건설현장이 본사보다 4배가량 보험료율이 높다. A사는 규모가 영세해 본사 직원이 모두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해 12월 A사 노동자가 공사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공단은 이를 산재로 인정해 재해노동자에게 진료비 등 명목으로 4천200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공단은 A사가 본사 노동자 보험료를 ‘0원’으로 신고한 점을 들어 A사가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재해노동자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10%인 427만원을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A사에서 징수했다.

권익위는 “A사가 그동안 건설현장 노동자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고 본사 노동자가 건설현장의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된 점을 볼 때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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