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현군 한국노총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위원장과 임영국 민주노총 화섬노조 사무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만나 노동부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 직접고용 시정지시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은영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 직접고용과 조직화를 두고 격화하던 노조 간 갈등이 봉합됐다. 각각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인 두 노조는 제빵노동자 직접고용을 위해 공조하며 파리바게뜨에 공동교섭을 요구하기로 했다.

문현군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위원장과 임영국 화섬노조 사무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만나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 직접고용 시정지시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양측은 “노동부가 불법파견을 판정하고 시정지시를 내린 만큼 파리바게뜨 본사가 이행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양측은 곧 파리바게뜨 본사에 공동교섭도 요구한다. 교섭에서는 “(직접고용을 비롯한) 여러 합리적인 대안을 열어 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날 자리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주선했다.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 불법파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이후 두 노조는 제빵노동자 조직화와 고용형태를 놓고 견해차를 보여 왔다. 화섬노조는 “원칙적인 직접고용”을 요구한 반면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는 “조합원 총의를 물어 바람직한 고용형태를 찾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양측은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주·인력파견업체가 참여해 만든 합작회사 해피파트너즈에 대해 “불법파견 당사자인 협력업체가 들어가 있어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본사에 해피파트너즈 (근로계약서 작성행위)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대책위 대표로 참석한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해피파트너즈 근로계약서 작성 인원 중 400여명은 (고용)대상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며 “강압적으로 직접고용 포기각서나 해피파트너즈 근로계약서를 받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두 노조와 시민대책위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공동교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동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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