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상신 워크인연구소 연구실장

휴일근무 중복할증 문제가 노동시간단축 논의를 발목 잡고 있는 모양이다. 올해를 넘기기 전에 주당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는가 싶더니 휴일근무 중복할증 문제로 실타래가 꼬인 것 같다. 휴일근무 중복할증 문제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일정이 지체되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꼴이다. 지금은 노동시간단축 과제가 휴일근무 중복할증 문제보다 몇 곱절 중요하다. 노동시간단축은 삶의 질 문제이자 나의 건강권 문제다. 공동체 수준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의 문제이기도 하다. 휴일근무 중복할증으로 얼마 더 받을 돈보다는 노동자 건강이 더 값진 가치라고 본다.

휴일근무 중복할증 문제는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휴일근무 중복할증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모든 노동자에게 고르게 분배될 수 있을까. 둘째, 휴일근무 중복할증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휴일근무 중복할증 문제를 톺아보자. 휴일근무 중복할증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바로 ‘휴일’과 ‘휴무’의 개념이다. 주변에서 만난 노동조합 간부들이나 관리자에게 휴일근무 중복할증을 물어보면 막상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노동하지 않는 날, 쉬어야 하는 날에 일하면 무조건 중복할증을 받는 것으로 이해한다. 오해하는 원인은 휴일에 대한 인식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휴일근무 개념부터 잡아야 한다.

휴일은 노동자가 사용자 통제권을 완전히 벗어나 노동을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이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1일 이상 노동자에게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이날을 ‘주휴일’이라고 한다.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다. 이때 지급되는 임금은 ‘휴일수당’이다. 여기까지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내용이다. 주휴일에 추가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휴일을 줄 수 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휴일을 정하면 된다.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설날과 추석 3일, 국경일 등 15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 민간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휴일을 정한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규정을 적용하지만, 특별히 회사창립일이나 노조창립일을 휴일로 정하기도 한다. 휴일과 비슷한 개념으로 휴무가 있다. 휴무일은 사용자가 노동자의 노동제공 의무를 면제해 준 날(day off)이다. 흔히 ‘비번’이라고 한다. 그래서 휴무일은 노동자마다 다를 수 있다. 휴무일에 지급되는 임금은 유급으로 정할 수 있고 무급으로 정할 수도 있다. 그런데 유급으로 정한다고 해서 ‘휴일수당’은 아니다.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휴일과 휴무의 차이가 생긴다. 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그것은 휴일근무로 인정되기 때문에 휴일수당을 받게 된다. 그런데 휴무일에 근무하게 되면 그 노동은 연장근로가 된다. 휴일과 휴무에 따라 휴일근무가 되기도 하고 연장근로가 되기도 한다. 이 점에서 휴일근무 중복할증은 기업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바로 토요일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때 토요일을 휴일로 정한 회사도 있고 휴무일로 정한 회사도 있다. 휴일근무 중복할증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보면, 토요일을 휴일로 정한 회사는 토요일과 주휴일 노동에 대해 모두 중복할증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토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한 회사와 형평성을 잃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주 40시간제를 시행하면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한 회사는 중복할증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복불복 식으로 휴일근무 중복할증이 적용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어떤 결정이 공동체에 이익이 될지 판단하기 힘들다.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경우 공기업이나 대기업은 주로 무급휴일로 정한 회사가 많았고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은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가 많았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노사가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은 경우 무급휴무일로 본다(근로기준과-2325). 노조가 없는 회사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휴일근무 중복할증이 시행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조 유무 사업장에 따라 임금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휴일근무 중복할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노동자에게 고루 분배되지 못하고 왜곡된다.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회사는 노사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사용자가 유급휴일을 무급휴무일로 바꾸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휴일근무 중복할증 문제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은 노동시간단축 효과다. 임금에 할증을 적용하는 목적은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할증률 때문에 연장근로에 오히려 목을 매는 현상이 발생했다. 노동자 탓이 아니다. 정부와 기업이 노동자에게 할증이라는 미끼를 던져 초과이윤을 챙겼고 장시간 노동체제를 고착화했다. 노동자도 할증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현장에서 노동시간단축을 연구하다 보면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바로 임금삭감에 대한 노동자 저항이다. 연장근로수당은 물량 변동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이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시간외수당을 고정적으로 받아야 하는 임금으로 생각한다.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그렇다. 연장근로를 줄이고 연차휴가를 소진하라고 하면 되레 욕만 듣는다. 만약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회사에서 휴일근무 중복할증 제도를 시행한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해보자. 노동자들은 평일 연장근로보다는 토요일 연장근로를 선호할 것이다. 토요일에 일하면 수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를 해야 가능해서 회사가 평일에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 없다. 사용자는 어떨까. 중복할증을 적용하면 사용자가 부담을 느껴 토요일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을까. 짐작건대, 사용자는 200%를 주더라도 신규인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200%가 노사 담합관계를 오히려 공고히 할 가능성도 있다. 200%를 주더라도 노동자도 이익이고 회사도 이익이다. 이것을 노사 윈윈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앞으로 있을 대통령선거에서는 ‘토요일이 있는 삶’이라는 슬로건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할증률로 연장근로를 억제하는 방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래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목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휴일근무 중복할증은 고용노동부 책임이 크다. 노동부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모순에 부딪힌다. 노동부는 현재 휴일근무는 150%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1주의 개념을 ‘휴일을 제외한 날’로 설명하는 노동부 논리와 모순된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유급휴일은 1주일 ‘개근’을 전제로 부여하는 것이다. 개근했다는 것은 주 40시간을 채웠다는 의미이므로 휴일근무는 당연히 연장근로다. 그래서 휴일근무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수당을 더해서 받아야 한다. 지난달 부산고등법원에서 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만약 노동부가 휴일근무를 1주 개근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다. 근로기준법이 연장근무와 휴일근무에 할증률을 적용한 목적을 위배하는 해석이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시간이 ILO 1호 협약과 14호 협약에 근거해 제정됐다고 봤을 때에도 휴일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이 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다. 기업도 얄밉기는 마찬가지다.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한 회사는 주당 52시간을 피해 장시간 노동을 마음껏 누렸다. 휴일할증도 안 주고 주 52시간도 빠져나가는 이중혜택을 톡톡히 누렸다.

정리를 해 보자. 법의 안정성을 살리는 측면에서 주휴일과 법정휴일에 대해서는 휴일근무 중복할증을 적용하는 것이 현행 근로기준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본다. 다만 이 문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풀 것이 아니라 법원 판단에 맡기는 것이 소모적인 갈등을 줄일 수 있다. 굳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푼다면 1주를 7일로 명기하면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그러나 토요일까지 중복할증을 적용하는 문제는 재고해야 한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휴일근무 중복할증이 노동시간을 단축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와 중복할증의 이익이 노동자에게 고루 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휴일근무 중복할증 논의가 오로지 노동시간단축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진척되기를 바란다. 노동시간단축과 기업 간 격차 해소는 우리가 안고 있는 숙명과 같은 과제라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워크인연구소 연구실장 (imksgo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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