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에게 부모 직장명을 포함한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17일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대학 장학금 신청 절차에서 장학금 취지·목적에 부합하는 한도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도록 각 대학과 장학재단에 안내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일부 대학과 장학재단은 부모 직업·직장명·직위·학력·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거나, 학생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을 신청서에 부착하도록 했다. 신청 학생이 어려운 가계 사정이나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자기소개서에 직접 서술해 제출하는 사례도 있었다.

인권위는 “대학 장학금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문제를 지적했다. 인권위는 “장학금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춰 장학금 심사·지급에 필요한 학생 본인과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개인정보 수집은 불가피하지만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부모 직업·직장명·직위·학력·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거나 학생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을 신청서에 부착하게 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사진 수집행위는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신청 학생의 가정·경제적 상황은 객관적인 공적 자료를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며 “신청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어려운 가정형편을 기재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해당 장학금 취지나 목적을 고려해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안내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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