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측이 합작회사를 통한 직접고용을 위해 제빵노동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 다수의 법 위반 정황이 포착됐다.

화섬노조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투성이인 해피파트너즈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진의조사 방해를 위해 급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피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주, 인력파견업체가 참여해 만든 3자 합작회사다. 노동부는 올해 9월 파리바게뜨에서 일하는 5천378명의 제빵기사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합작회사는 노동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한다는 명목으로 세워진 회사다.

그런데 협력업체들은 이달 6일 해피파트너즈가 출범하자 소속 제빵노동자들을 상대로 근로계약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리바게뜨도 본사 소속 품질관리사들을 통해 매년 진행하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교육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날 협력업체 11곳 중 6곳에서 받고 있는 해피파트너즈 근로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A사와 B사의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시급 등 구체적 임금내역이 명시되지 않았다. 임금 같은 근로조건을 계약서에 반드시 적시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이다. 기본급과 시급이 적시된 경우도 있었지만 세부적인 구성항목과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C사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시급을 7천100원으로 명시했다. 소정 근로시간을 감안하면 월 통상임금은 148만3천900원이 된다. 반면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은 109만원6천879원이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최대 월 3만원 수준의 직위수당 외에는 차액을 메울 이렇다 할 수당이 명시되지 않았다. 그만큼 근로계약서가 급조됐다는 얘기다.

노조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당사자인 해피파트너즈 대표이사 명의가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본사 직접고용을 포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엉터리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부가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 진의를 가리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어 노동부 진의조사와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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