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기관은 협약에서 △특성화고 학생 안전노동인권 보호대책 추진 △특성화고 현장실습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 △특성화고 현장실습 취업지원 강화 및 3대 분야 협력을 약속했다.
서울시는 “마을노무사 등 전문가를 활용해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업장 노무컨설팅, 현장실습 전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현장실습 상시신고 상담 핫라인(120) 개설·운영, 현장실습 취업지원 강화, 현장실습 관련법규 위반 사업장 근로감독 분야에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서울시교육청·서울노동청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장실습생 안전·노동인권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현장실습생과 노동현장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며 “현장실습생 노동인권 보호와 체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