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서 법인 사업장으로 전환했지만 사업 자체에 변동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최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됐지만 기존 사업장이 동일하게 승계돼 사업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는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종전의 인하된 보험료율이 아닌 일반요율을 적용해 산재보험료를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충남 아산에서 자동차부품 조립사업을 하는 A사는 2009년부터 개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했다. 산재발생률이 낮아 지난해 인하된 개별실적요율(11.20%)이 적용된 산재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했다. A사는 올해 1월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종전 사업장의 인하된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사가 모기업과의 도급계약을 통해 작업공정이 결정된다는 이유로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거부했다.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은 A사에 신규업체에 적용하는 일반요율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징수 처분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지 3년이 지난 사업장에 대해 동종사업 산재보험료율의 50% 범위에서 인상 또는 인하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해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권익위는 “A사는 종전 개인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시설과 근로자를 이용해 같은 종류의 자동차부품 조립업을 하고 있다”며 “개인과 법인 간에 인적·물적 조직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뤄진 상태에서 사업이 승계돼 사업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전 개인 사업장 보험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A업체에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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