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과 산별노조 대표자들이 14일 청와대 앞에서 ‘노동시간 연장-휴일근무 임금삭감’ 근로기준법 개악 강행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이 최근 논란에 휩싸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2의 추미애법’으로 규정하고, 국회 통과시 노정관계가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고, 일자리 창출 공약을 파기하는 근기법 개악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기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주문했다. 다음날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여야 3당 간사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근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간사들은 노동시간단축을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휴일·연장근로 중복할증을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하지만 노동계가 반발하고 여당 내부에서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국회 처리는 일단 보류된 상태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단축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의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근기법 개악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이른바 ‘추미애법’ 통과로 노동계와 마찰을 빚은 사례를 강조했다. 추미애법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뜻한다.

민주노총은 “근기법 개악으로 또다시 제2의 추미애법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덮어쓸 것인지 청와대와 정부·집권 여당은 답해야 한다”며 “근기법 개악을 강행한다면 노정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