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공포럼 주최로 13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의 방향과 과제 전문가 집담회에서 송위섭 아주대 명예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노동시간단축이라는 대명제에 이견은 없다. 가장 중요한 ‘어떻게’가 남았다. 노동시간단축 관련 행정해석 폐기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주문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가 합의한 노동시간단축 단계적 시행과 휴일근무시 수당 중복할증 금지는 노동계로서는 받을 수 없는 안이다. 주 40시간제가 도입된 지 14년이 흘렀지만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노동시간보다 무려 347시간 더 일하고 있다. 노동시간단축 실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한국노총, 민간합동지원단 제안

㈔노사공포럼(수석공동대표 유용태)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근로시간단축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집담회를 열었다. 집담회 참가자들은 한국의 장시간 노동 실태를 지적하면서 노동시간단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제는 어떻게 노동시간단축을 실현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는 점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초장시간 노동 국가다. 한국 노동자는 OECD 회원국 노동자보다 연간 10.3주를 더 일한다. 2003년 주 40시간제가 도입됐는데도 한국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그 이유를 근로기준법에서 찾았다. 정 본부장은 “근기법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비판했다. 법적 근로시간 미적용 대상과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특례업종·적용제외 대상·포괄임금제 대상자 등을 포함하면 근기법이 정한 주 40시간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1천260만명이나 된다. 그는 “노동자 10명 중 6명이 법정 노동시간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기법은 있으나 마나 한 법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최근 당정청 비공개 회동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중복할증 문제는) 환노위 간사가 합의한 대로 시행하자”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경거망동”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68시간 근로 인정 행정해석과 관련해 사과하고 행정해석 폐기를 시사했음에도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과 장하성 정책실장이 경거망동하며 잘못된 지침을 인정하는 입법을 주장하고 있다”며 “참여정부가 개혁에 실패한 이유를 주의 깊게 짚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도 제안했다. 노동부의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제도’와 ‘근로시간단축지원제도’ 보완이 그 방안 중 하나다. 일자리 함께하기는 일자리 순환제나 교대제 개선·실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임금보전으로 월 3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신규인력은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근로시간단축지원제도의 경우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노동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하면 임금의 50%를 지원한다.

정 본부장은 “실노동시간단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사 부담을 정부가 지원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에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민간합동지원단 구성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정 본부장은 “장시간 노동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하다”며 “지원단을 구성해 실노동시간단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노동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계 “노사 합의로 연착륙 기회 줘야”

재계는 환노위 간사 합의에 대해 “기업이 감내할 수 없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형준 한국경총 노동경제연구원 노동법제연구실장은 “경영계가 최종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은 2015년 합의안”이라며 “노동시간단축은 역사적으로 흘러가야 하는 흐름이지만 현실적으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착륙시킬 방법론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년 노사정은 노동시간단축을 4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 실장은 “근로시간단축은 물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현장 부담이 크다”며 “(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제 전제하에 노사 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해 연착륙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간단축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있다”며 노동시간단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 52시간 상한제 전면 적용시 59만~77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생산성 향상과 최저임금 인상과 연계해 노동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노동시간단축 지원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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