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일하는 사람을 위한 헌법 개정을 통해 노동존중 사회를 열겠다.”

한국노총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노동존중 헌법 개정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한국노총 중앙위원들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10차 개헌의 핵심은 일하는 사람을 위한 헌법 개정이 돼야 한다”며 “일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일하는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열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노동존중 헌법 개정을 위해 “노동의 신성함과 생산 주체로서 노동자를 존중하는 헌법 개정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며 △자랑스러운 이 땅의 노동자 되기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 △일하는 모든 사람의 평등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과 싸울 권리 △공동결정권과 이익균점권 보장을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일하는 사람을 위한 헌법이 무엇인지 적극 알리는 것은 물론 한국노총 100만 노동자의 개헌 의지를 대내외에 적극 표명할 것”이라며 전 조직적 서명운동과 실천을 하기로 했다.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비정규연대기금 조성과 운영을 추진한다. 비정규연대기금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비정규연대기금 운영규정(안)은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해 마련된 기금의 합리적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회원조합의 자발적 참여로 모금을 한다. 모금된 기금은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 사업 용도로만 사용한다. 이날까지 모인 비정규직 연대기금은 1억7천35만원이다.

김주영 위원장은 이날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해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먼저 위법한 행정지침을 폐기하고 내년 1월로 예정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며 “특례조항 개정안과 근기법 개악안을 분리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특례조항 개정안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존중 사회로의 길은 이제 시작”이라며 “노동자는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고, 이미 노동시간단축과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하는 근기법 개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새 정부의 개혁조치와 친노동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더라도 이것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경제성장과 기업부담 완화를 내세운 노동유연화의 광풍이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문이 하루빨리 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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