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채용과정부터 강사들에게 피고의 수업자료를 바탕으로 시험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피고의 커리큘럼·수업내용을 숙지하도록 교육시킨 다음 실제 수업 진행에 있어서도 이 사건 LPT 시스템에 저장돼 있는 수업교재·수업내용·교수방법·숙제 등을 그대로 따라하도록 지시하는 등 강사와 상관없이 교육과정별로 통일성·일관성 있는 수업 진행을 추구했다. 수강생들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강사를 좇아서 학급을 선택해 수강하는 구조가 아니라 피고측에서 시행하는 레벨테스트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수준별로 학급을 부여받게 되면 피고가 이미 수강인원이 확정된 학급에 강사들을 담임으로 배치하게 되므로 강사들의 개인 역량 및 인기도에 따라 수익 창출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이른바 ‘스타 강사’ 중심의 학원 구조와는 구분된다. 피고는 강사들의 근속기간·경력·평정·학부모 평가 등을 고려해 매년 강사별로 고유의 수입배분비율을 정하고, 강사가 맡고 있는 담임 학급수, 학급 소속 인원수에 따른 수업료 수입을 수입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 다음 이를 보수 명목으로 지급했다. ‘대체수업신청’은 강사가 부득이한 사유(경조사·질병·예비군 등)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춰 대체수업을 신청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등 그 명칭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휴가 신청’에 다름 아니다.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원고들을 비롯한 강사들 중 일부가 자신이 원하는 교재를 사용해 강의하고,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거나 피고에게 요청해 자신의 강의시간·근무 분원 등을 변경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예외적인 사례이거나 학원강사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일 뿐이므로 그러한 부수적인 사정들만 가지고 이들이 피고와 사이에 위임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들을 비롯한 강사들은 피고와 사이에 종속적인 피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제38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19966 퇴직금 등
원고, 항소인 우○○ 외 5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운
담당변호사 박재용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정상제이엘에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호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6가합507302 판결
변론종결 2017. 9. 26.
판결선고 2017. 11. 14.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2017. 1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각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과 ‘2. 당사자들의 주장’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서울 강남구 소재 본점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 분원을 두고 있는데, 그 중 주요 14개 분원은 본원에서 자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과 커리큘럼으로 운영되고 있다.

(2) 채용과정

① 피고는 홈페이지 및 구직사이트에 근무조건으로 ‘학사내규에 따름’, 지원자격으로 ‘대학교 졸업(4년) 이상’을 표시하여 강사 채용공고를 하였다.

② 강사들은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다음 면접, 필기시험, 시험강의 등의 과정을 거쳐 선발되었다. 강사들은 시험강의와 관련하여 강의 내용을 자유롭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측에서 제공하는 강의교재를 이용하여 준비해올 것을 요청받았다.

③ 강사들은 최종합격이 확정되면, l주일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피고 본점에서 교육과정별 교재, 피고 학원에서 자체 개발한 JLS Learn Plus Teacher 시스템(이하 ‘이 사건 LPT 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방법, 오프라인 및 온라인 수업 교수방법, 학급관리, 학부모 응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3) 근무장소 배정

피고는 입사교육을 마친 강사들로부터 근무 희망지에 관한 의견을 받기는 하였으나 분원의 사정에 따라 희망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고의 결정에 따라 강사들의 근무지를 배정하였다.

(4) 학급 배정

① 피고의 학원은 초등학생 대상인 CHESS 과정(월·수·금반 : 14:30부터 21:30, 화·목반 : 16:00부터 22:00), 중학생 대상인 ACE 과정(월~금반 : 17:10부터 22:00, 토반 : 09:30부터 14:0이, 중학교 3학년 대상인 V-Group, 고등학생 대상인 H-Group 등 4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② 학생들은 강사에 따른 반 선택권이 없고, 레벨테스트를 거쳐 수준별로 반이 배정되었는데, 각 학급은 최대 15명을 정원으로 하고, 100% 담임제로 운영되어 왔다.

③ 피고는 강사들로부터 희망 학년(초등부/중등부/고등부), 희망 학급 개수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희망뿐만 아니라 강사들의 근무경력, 평정, 근속기간,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사들의 학급 담임 배정을 하였다. 강사들은 일반적으로 1인당 5~6개씩 학급 담임을 맡았고, 분기마다 정기시험을 거쳐 학생들의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가게 되면(보통 90% 상당 학생들의 레벨이 올라간다) 담임도 함께 그 반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처음에 맡은 학생들 학급의 담임을 계속하여 맡아왔다.

(5) 강사의 업무 형태

① 담임 강사는 담당 학급 학생의 출결관리, 숙제검사(미흡, 보통, 잘함 등), 내신관리, 재등록 권유 등을 담당하며, 부모와 한 달에 한 번 전화상담, 석 달에 한 번 대면상담을 하는데, 이 사건 LPT 시스템의 ‘Class’ 메뉴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학생들의 출결 관리 상황·학생정보, 성적관리, 숙제검사·상담 내역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강사들은 이 사건 LPT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을 시행하는데, ‘공지&자료실’ 메뉴에 저장되어 있는 본원에서 자체 개발한 수업교재와 교수방법, 정답지, 수업 보충자료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에 관한 별도의 교육을 받았다.

③ 이 사건 학원의 분원장들은 상시적으로 이 사건 LPT 시스템의 열람이 가능하였고, 이 사건 LPT 시스템의 ‘T 메시지’ 기능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관련 사항을 공지하거나 개별적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가) 10분 단위별 강의 내용과 학생들에게 부과하여야 할 숙제의 내용
<표 생략>

(나) 수업진행과 숙제부과에 있어서‘해야 할 것(DO)’과 ‘하지 말아야할 것(DON’T)’
<표 생략>

(다) 그 밖에 참관 수업 일정 통보, 출석체크 및 출근시간 엄수에 대한 당부, 온라인 관련 자료(첨삭스케줄, 블로그 만드는 방법, 첨삭하는 방법 등)

④ 강사들은 매학기마다 분원장에게 수업목표, 수업진도 등이 기재된 수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⑤ 피고는 매주 1회 오후 1시에 교수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회의에 강사와 직원들이 참석하여 분원장의 지시사항을 들었다.

⑥ 피고의 전국 분원 강사 및 직원들은 매년 1 2회 정도 한군데에 모여서 학업성취도 향상 방안에 관한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6) 보수

① 피고는 해당 강사가 소속되어 있는 분원별 상황, 해당 강사의 경력 및 근속기간, 근무평정, 학부모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강사별 수익배분비율을 결정하여 통보하였고, 그 비율은 대략 수강료의 30~50% 정도 수준이었다.

② 강사의 보수는 오프라인 수당(강의료)과 온라인 수당(영작문에 대한 첨삭료) 등 2가지 형태로 지급되는데, 오프라인 수당은 강의료{=강사가 담당하는 학급수×학급별 매출(인원수×1인당 수강료)} 대비 강사별로 정해진 수익배분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고, 온라인 수당은 첨삭 건당 7,000원씩 지급받는다.

③ 강사들은 시간 제약상 보통 5개, 최대 6개 정도의 학급 담임을 맡게 되고, 학급당 인원수 역시 최대 15명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강사별 개인 능력에 따라 담임을 맡을 수 있는 학생 수는 최대 90명(6학급×15명) 정도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의 학원은 학급 및 학생 배치 구조상 강사의 개인별 업무활동량(얼마나 많은 학급을 담당하였는지, 얼마나 많은 학생을 유치하였는지)에 따라 보수 금액의 폭이 달라질 여지는 크지 않다. 그보다는 이 사건 학원이 매년 강사에게 정하여 통보하는 수익배분비율(30~50%)에 따라 강사들 간 보수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7) 평정

피고는 개별 강사들에 대한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내부적으로 수입배분비율 책정, 반 배정 등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왔다(다만, 피고는 1심 법원의 ‘원고들의 재직 기간 동안 평가표’에 관한 2016. 6. 9.자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이는 피고의 강사들에 대한 평가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8) 대체수업 신청

강사가 수업을 진행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측에서 제공하는 ‘대체수업신청서(갑 6호증)’ 양식의 무급휴가{경조사(결혼, 상), 병원진료, 예비군, 기타 사정 등}란의 어느 하나에 체크하고, 그 사유에 관한 증빙서류와 수업 인수인계서를 첨부하여 본원에 대체수업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는 강사의 대체수업신청서가 제출되면 원칙적으로 본원 소속 강사 중 1인을 지정하여 수업을 하도록 하였고, 대체 강사의 보수를 직접 지급한 다음 해당 강사의 보수에서 공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5, 갑 4호증, 갑 6호증, 갑 7호증, 갑 8호증, 갑 9호증, 갑 15호증, 갑 16호증, 갑 17호증, 을 23호증, 을 24호증, 을 25호증, 을 26호증의 1, 2, 을 27호증의 1 내지 3, 을 42호증, 을 43호증, 을 44호증, 을 45호증, 을 46호증, 을 47호증의 1, 2, 을 48호증, 을 49호증, 을 50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채용과정에서부터 강사들에게 피고의 수업자료를 바탕으로 시험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피고의 커리큘럼, 수업내용을 숙지하도록 교육시킨 다음 실제 수업 진행에 있어서도 이 사건 LPT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수업교재, 수업내용, 교수방법, 숙제 등을 그대로 따라하도록 지시하는 등 강사와 상관없이 교육과정별로 통일성·일관성 있는 수업 진행을 추구하였던 점, ② 수강생들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강사를 쫓아서 학급을 선택하여 수강하는 구조가 아니라 피고측에서 시행하는 레벨테스트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수준별로 학급을 부여받게 되면, 피고가 이미 수강인원이 확정된 학급에 강사들을 담임으로 배치하게 되므로, 강사들의 개인 역량 및 인기도에 따라 수익 창출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이른바 ‘스타 강사’ 중심의 학원 구조와는 구분되는 점, ③ 피고는 강사들의 근속기간, 경력, 평정, 학부모 평가 등을 고려하여 매년마다 강사별로 고유의 수입배분비율을 정하고, 강사가 맡고 있는 담임 학급수, 학급 소속 인원수에 따른 수업료 수입을 수입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 다음 이를 보수 명목으로 지급해온 점, ④ ‘대체수업신청’은 강사가 부득이한 사유(경조사, 질병, 예비군 등)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대체수업을 신청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등 그 명칭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휴가 신청’에 다름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원고들을 비롯한 강사들 중 일부가 자신이 원하는 교재를 사용하여 강의하고,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거나 피고에게 요청하여 자신의 강의시간, 근무 분원 등을 변경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예외적인 사례이거나 학원강사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일 뿐이므로 그러한 부수적인 사정들만 가지고 이들이 피고와 사이에 위임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들을 비롯한 강사들은 피고와 사이에 종속적인 피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퇴직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등 청구권의 발생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원고들의 근무기간, 1일 평균임금 및 원고들에 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이 별지 표의 ‘퇴직금’란과 ‘연차미사용수당’란의 각 해당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우○○의 2012년도분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은 2013. 1. 2. 발생하였고, 원고 이○○의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은 2013. 1. 1.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은 위 각 소멸시효 기산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위 각 청구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13호증, 갑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우○○, 원고 이○○은 각 소멸시효 기산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12. 28. 피고에게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최고장을 발송하였고, 위 최고장은 2015. 12. 29.경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며, 위 원고들은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6. 2. 11.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원고들의 위 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최고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12. 29.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그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영재/ 판사 박혜선, 판사 이예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07302 퇴직금 등
원고 우○○ 외 15
원고들 소송대리인 신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고재린, 이강길
피고 주식회사 정상제이엘에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호, 윤치삼, 이재훈, 이종훈
변론종결 2017. 3. 2.
판결선고 2017. 3.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어학교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초·중학생을 주요대상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본원 외에 분당, 수원 평촌 등에 분원을 두고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강의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강의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학원에서 별지 표의 ‘입사일’란 기재일부터 같은 표의 ‘퇴직일’란 기재일까지 어학강사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내용

원고들은 이 사건 강의위수탁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과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내용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강의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아니다.

3. 원고들의 근로자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강의위수탁계약의 체결

원고들을 포함한 강사들은 피고와 사이에 매년 약 1년 기간의 이 사건 강의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의업무 등을 맡아왔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의위수탁계약 생략>

2)동의확인서 작성

원고들을 포함한 강사들은 2013년도경부터 피고와 강의위수탁계약 체결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의확인서를 함께 작성하였다.

1. 본인은 노동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인적용역제공자(개인사업소득자)로서 강의용역을 제공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강의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적으로 본인 의사임을 확인합니다.

2. 강의용역 제공으로 받는 수수료는 고객이 납부한 교습비에서 일반관리비와 원어민 선생님 수업분을 제외한 강의위수탁료 지급기준 금액에 일정 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비율제를 적용하며, 따라서 지급받는 수수료는 매월 금액이 고정적, 일률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3. 또한 매월 지급받는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따른 3.3%를 원천징수 후, 실지급액을 수령하는 부분을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4. 본인은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시,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임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본인이 4대 보험 직장가입 대상자가 아닌 부분에 본인의 의사로 동의합니다.

5. 본인은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소득자로서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강의용역을 제공하여도 노동법상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등 별도의 금액을 요구할 수 없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6. 본인은 근로소득자에게 해당되는 취업규칙 등 피고의 사내 규정 등이 본인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불합리한 규정 등의 적용 시 본인은 강의위수탁계약을 해지요 청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3) 이 사건 학원 운영형태

이 사건 학원의 어학과정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CHESS 과정(월·수·금 14:30~21:30, 화·목 16:00~22:00) 과 ACE 과정(월~금 17:10~22:00, 토요일 09:30∼14:00)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학급별 100% 담임제를 실시하고, 피고 자체 제작 교재를 주교재로 하여 강의가 이루어지며, 온라인-오프라인 연계학습을 하고, 학생들에게 반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레벨테스트를 거쳐 수준별로 반을 배정한다.

4) 강사선발 과정 등

원고들을 비롯한 강사들은 피고가 정한 서류전형, 면접/시강전형, 교육 절차를 통하여 선발되고, 개별 강사들의 근무장소는 강사들의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최종적으로 지정하였다. 피고는 강사선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통하여 이 사건 학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 피고가 자체 개발한 JLS 통합관리시스템(Learn Plus For Teacher 프로그램 이하 ‘이 사건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 사용방법, 강의 노하우 등을 전수하였다.

5) 강의 내용 및 방식

원고들을 비롯한 강사들은 피고가 배정해 준 학급(class)의 학생들에게 학사일정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주교재를 가지고 오프라인 강의를 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하였다. 또한 강사들은 학급 담임을 맡아 Syllabus(수업계획서) 개발, 학급의 출결석 체크, 내신관리, 학부모 상담 및 상담결과 보고 등을 하였다. 피고는 일부 강사들에 대한 참관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6) 이 사건 통합관리시스템 제공 등

피고는 이 사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각 과정별 강의진행방식, 진도, 표준숙제, 수업자료 등을 제공하기도 하고, 학생들 관리(출석체크), 성적 추이 확인, 학부모들에 대한 문자발송 등을 지원해주었다. 피고는 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각 강사들에게 온라인 등록률, 이수율을 통지하거나, 출석체크, 수업시간 1시간 전 출근하여 수업준비 및 강의를 진행하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목록으로 알려주기도 하였다.

피고는 ‘선생님 가이드’를 개발하여 커리큘럼과 교수법을 매뉴얼화해 두고 있었는데, 위 ‘선생님 가이드’에는 수업을 시작하는 Warm-up에서부터 다양한 Activity와 수업진행과정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7) 보수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강사들에게 수강생 수에 따른 비율제로 강사료를 지급하여 왔다. 다만, 일부 강사들의 경우 초기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액수를 보전하여 주기도 하였다.

8) 사업소득세 납부

원고들은 개인사업자인 학원강사로 등록되어 있어 피고가 매월 강의수입을 배분 하면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강의위수탁계약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일부 형태(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이 피고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정하여진 점, 강사선정 당시 피고에 의하여 교육과정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 점, 피고가 선정한 주교재로 수업 이 진행된 점, 원고들을 비롯한 강사들은 강의 외 부수업무도 수행하였던 점, 피고가 일부 강사들에 대한 수업에 참관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가 이 사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강사들에게 여러 정보제공을 하였던 점 등)가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강의위수탁계약 체결 전 피고가 강사들의 이력 및 경력, 학위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은 위임사무를 수행할 상대방을 선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강의위수탁계약 체결 전 강사들이 피고가 진행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나, 위 교육에 참석하는 것이 강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사들이 위 교육에 참석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가 이메일 등으로 동영상 자료를 송부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대체하기도 하는 등 위와 같은 교육이수가 강제되지도 아니하였다.

② 피고는 강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근무장소(분원), 담당 학급(class), 강의일정(수업시간표)을 결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분원의 사정이나 각 학급의 사정에 따라 강사들이 원하는 분원이나 학급으로 배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나, 기본적으로 강사들의 의사를 들어서 이를 결정하였다. 또한 일부 강사들이 파트타임 수업을 요구하는 경우 피고가 강의시간을 조정하여 주는 등으로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피고와 강사들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③ 학급배정 이후 해당 강사가 강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학생들이 이탈하여 강의가 폐강되거나 분반 또는 이반하는 경우도 있었고, 기존 수강생의 경우 별도의 레벨테스트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강사의 반에 추가로 들어가는 등으로 강사들의 능력에 따라 배정된 학급의 학생수에 변동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들을 포함한 강사들은 피고 소속 직원들과 달리 특정시간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었다. 일시적으로 이 사건 강의위수탁계약 당시 강의시작 1시간 전에 강의준비 를 하기로 약정한 것은 피고가 위임하는 업무 중 핵심사항인 강의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약정조건에 불과하였고, 실제로 상당수 강사들은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담당하는 강의시간에 맞추어 학원에 나왔으며, 피고가 강사들의 출퇴근을 규제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⑤ 피고가 일부 특정 강사들에게 초기 일정기간 동안 일정액의 강의료를 보전하여 주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강사들이 피고로부터 일정한 기본급이나 고정 급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강사들은 자신이 수행한 강의업무에 따라 매월 수납된 강의료에서 관리비 등을 공제한 후 사전에 합의된 비율(30%∼50%)에 따라 강의료를 차등 지급받아왔다.

⑥ 원고들을 포함한 강사들은 이 사건 학원 내에서 주로 수강생들에 대한 강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는 별도로 행정직원을 두어 강사들의 업무를 보조, 지원하는 각종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⑦ 이 사건 학원이 학급별 100% 담임제를 실시하기는 하였으나, 위 학원에서 ‘담임제’의 의미는 학교나 종합학원에서 학생들의 조례를 주재한다거나 학생들의 자율학습을 감독하는 등 일반적인 담임의 의미와는 다르게 운영되었다. 나아가 강사들이 수강생의 출석체크, 학부모 상담 등을 하기도 하였으나, 설령 이를 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해당 강사에 대하여 규제하거나 제재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⑧ 이 사건 학원에서 사용하는 주교재는 피고가 지정한 교재이나, 강사별로 자신만의 강의계획에 따라 부교재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원고 조○○의 경우 다른 선생님을 고용해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였고, 정규 프로그램이 아닌 CNN 뉴스 청취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에게 수강생들의 수업 레벨 상향 또는 하향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임의로 수업을 조기에 마치거나 휴강을 하기도 하였다.

⑨ 개별 강사들마다 수강생들에 대한 숙제 부여 횟수, 내용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⑩ 이 사건 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여부는 강사들의 선택사항이어서, 모든 강사들이 위 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고, 위 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해당 강사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지도 아니하였다. 실제로 일부 강사들의 경우 위 통합관리시스템과 별도로 임의의 양식을 만들어 학생들의 출석체크를 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가 제공한 ‘선생님 가이드’는 강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구매하거나, 학원에 비치하여 이를 참고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⑪ 원고들을 포함한 강사들이 강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피고에게 대체강의요청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학원 소속 다른 강사가 대체수업을 하도록 요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대체수업을 진행할 강사를 지정하여 요청하거나, 직접 대체강사를 섭외하여 대체강의를 시키는 방법으로 대체수업을 진행하였다. 나아가 원고들을 포함한 강사들은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자신의 강의보조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강사들이 직접 지급하였다.

⑫ 원고들을 포함한 강사들은 강의업무를 위해 필요한 컴퓨터(노트북), 빔프로젝트, 무선마이크, 공기청정기 등을 각자 필요에 따라 구입하였고, 강의실을 자비로 인테리어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들을 포함한 강사들은 피고로부터 주교재를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⑬ 이 사건 강의위수탁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강사들의 제3자와의 강의계약을 절대적으로 금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와의 위임계약의 본질을 해치는 계약을 금지하였다고 보인다. 실제로 강사들 중 일부는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도중에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거나(조○○, 김○○, 김○○, 평○○은 엠베스트에서, 곽○○은 지니어스와 엠베스트에서, 오○○은 지니어스에서 각 강의를 하였다), 개인과외(이○○) 등을 하기도 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특별한 제재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⑭ 이 사건 학원에는 강사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이 별도로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계약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퇴직금 및 미지급임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혁중/ 판사 박현숙, 판사 윤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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