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부 공무원 노사가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복리증진 방안 마련을 위해 상시적으로 대화하는 '노사상생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중앙부처 6급 이하 공무원들로 구성된 국가공무원노조(위원장 안정섭)와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단협 체결은 2006년 교섭 시작 후 장기간 중단됐던 행정부교섭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개해 12차례 집중 논의 끝에 성사됐다.

양측은 합의에 따라 공무원 근무조건과 복리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노사상생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공무원 노사가 근무조건을 놓고 상시적으로 대화하는 제도적 틀이 마련된 것이다. 직종 개편으로 업무가 전환된 공무원이 근무조건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노조 조합원의 정기대의원대회 참가를 '공가'로 인정하는 등 노조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노조가 건의한 △장기재직자에 대한 자기계발 교육과정 도입 △출산장려제도 강화 △신규 임용자 연가일수 조정 △경조사 휴가 확대 △숙직근무자 휴식권 보장 △사회공헌활동을 정부가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안정섭 위원장은 "이번 단협 타결로 2018년 교섭에서 조합원의 변화된 요구를 제대로 다룰 수 있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향후 공무원 노사관계가 상호 존중하고 소통하는 관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판석 처장은 "공무원 노사관계가 민간부문에서도 모범이 될 만한 상생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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