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타워크레인 등록번호를 훼손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은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타워크레인 제작·등록·검사·정비 같은 안전관리 절차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타워크레인 등록번호를 지워 식별을 곤란하게 하거나 구조변경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형식승인·확인검사를 받지 않고 타워크레인을 제작하는 등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행위를 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하의 가벼운 처벌을 하고 있다.

건설기계 조종사가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복용하고, 과로·질병으로 정상적인 조종이 어려운 상태에서 타워크레인을 조종하더라도 이를 지시·묵인한 고용주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신창현 의원은 개정안에서 타워크레인 등록·검사·정비 의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마약복용·과로·질병 상태에서 조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조종사와 묵인·지시한 고용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올해만 17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타워크레인 등록·검사·정비·조종 전 과정에 걸쳐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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