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우람 기자
한국형 사회적 대화 모형을 구축하려면 정부기구 독립성을 제고하고, 비정규직·청년까지 참여주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계는 참여주체 확대에 반대하면서 공익위원 역할 축소를 주문했다.

㈔노사공포럼(수석공동대표 유용태)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 사회적 대회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가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한국형 모델 구축방안 △대타협이 필요한 이유 △문화적 토양 구축방식을 놓고 패널별로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노사정위 독립성·대표성 제고해야"

정광호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한국형 사회적 대화 모형 구축에 앞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정위가 법적으로 대통령자문기구 지위에 있지만 예산·인력·의제설정 등 사업운영에서 고용노동부의 간섭과 통제를 받는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지난 정부의 노동배제적인 국정운영이 맞닿아 노사정위가 추진해야 할 사회적 대화 기능이 사실상 실종 상태였다는 게 정광호 사무처장의 분석이다. 그는 “노사정위 독립성과 위상 제고를 위해 국민경제자문회의 같은 헌법기구로 승격하고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된 행정위원회로 운영해야 한다”며 “국회법에 의해 입법조사처같이 국회 산하기구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정 사무처장은 특히 “현재 노사정위는 노사정 1대 1대 1의 구조가 아니라 1대 1대 2의 구조”라고 비판했다. 공익위원을 정부가 추천하면서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애기다. 그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의 공익위원 참여를 보장해 대표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취약집단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조 조직률이 정규직 중심으로 1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양대 노총 참여가 곧 노동자를 대표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가 민주노총에 사회적 대화 참여를 요구하기 전에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행정조치와 제도개선이 선결과제라는 지적이다.

김영훈 전 위원장은 “계급 대표성 확보는 양대 노총의 핵심 사업이지만 법·제도적 제약 속에 구조적 한계를 보인 것이 사실”이라며 “비정규직이나 청년조직 등 새로운 단체 참여를 고려하기 전에 기존 노총에서 이들의 조직화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에 나서고 취약계층에 대한 노조 조직화가 이뤄진 뒤에나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경영계, 지역·업종별 대화기구 제안

재계는 노동계 의견에 반대했다. 이동응 한국경총 전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해소를 위해 사회적 대회를 재개해야 하지만 취약집단 대표를 선정해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전무는 “참여주체 확대는 협의를 장기화하고 결론 도출을 방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위원 역할 축소와 사회적 대화기구 다각화를 요구했다.

그는 “지금까지 공익위원 의견이 정부 정책이나 입법안으로 연결됐는데 노사정 의견을 최우선 반영해야 하는 만큼 공익위원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앙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논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세부적이고 지역적인 특색이 담긴 사항들은 지역 업종별 대화기구가 대체하는 방식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최영기 전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대표를 비정규직·청년·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했듯이 노사정위 위원수를 늘리고 참여 폭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합의가 있다”며 “공익위원 참여 폭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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