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영 기자
퇴직연금 운용을 금융회사에 맡기기 않고 노사가 직접 기금운용에 참여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창률 단국대 교수(사회복지학)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공적기능이 매우 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는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주최했다.

정 교수는 현재의 계약형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해 “노후소득보장과는 거리가 먼 중간정산 규정이 있는 데다 파산이나 지급불능에 대한 수급권 보호장치도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계약형 퇴직연금과 기금형 퇴직연금은 계약체결 형태에서 차이가 있다. 계약형의 경우 기업과 자산관리기관이 신탁계약이나 보험계약을 통해 연금을 운용한다. 반면 기금형의 경우 기업과 노동자 합의를 통해 별도의 퇴직연금기금을 신탁형태로 설립하고 수탁자를 선정해 연금운용을 맡기는 형태다. 기업 규모에 따라 단독으로 수탁법인을 설립·운영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 정부는 2014년 퇴직연금 종합대책을 제시하며 퇴직연금 지배구조를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제도 중심에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준비 미흡과 주체 간 의견 충돌로 아직 관련법 개정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정창률 교수는 “기금형 제도를 도입한 다른 국가들은 수급자 보호조치와 관련해 감독기능이나 지불불능에 대한 추가 장치 마련 등 다양한 선결조건을 갖춘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운용과 결정 과정에 근로자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며 “퇴직연금 운용을 대리인에게 맡기지 않고 기금 주인인 근로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도 제도 운용 과정에서의 노조 역할을 강조했다. 김 차장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실행된다면 노조가 제도 운용에 어떻게 개입하고, 어떤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가 중요 쟁점이 될 것”이라며 “기금형 퇴직연금이 정착된다면 장기적 과제로서 산별기금화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