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더불어민주당이 비공개 회동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연내처리 의사를 모은 것으로 알려지자 노동계가 “노동계에 대한 쿠데타”라며 “행정지침 먼저 폐기하라”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12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주 52시간제 단계별 도입에 매몰돼 있다”며 “근기법 적용범위 확대와 노동시간 특례조항 폐지 등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근기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단계적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지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이날 오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기법 개정안 연내처리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단축 단계별 도입과 휴일·연장근로 중복할증 폐지를 논할 것이 아니라 연내에 잘못된 행정지침을 폐기하고 노동시간단축 관련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련과 화학노련도 성명을 내고 노동시간단축 단계적 적용과 휴일근로시 수당 중복할증 금지를 주장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비판했다. 이들은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근기법 개악이 대세인 양 호도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노동존중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근기법 개악 시도는 노동계에 대한 쿠데타와 다름없다”며 “노동시간단축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논의는 내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