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에 잠정합의하고 업무량 경감을 위한 특별합의안을 마련했다. 신규 사업과 업무 확장에 따른 업무량 폭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 협의체를 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년부터 출퇴근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재보상 업무를 하는 공단 노동자의 업무량이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어 노조는 사측에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다.

공단 노사는 12일 오후 울산시 중구 공단 본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잠정합의서에 서명했다. 근로복지공단노조(위원장 김종섭)는 13일부터 19일까지 조합원들에게 잠정합의안을 설명하고 20일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결되면 21일 사측과 조인식을 개최한다.

노조와 보건의료노조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는 지난달 임단협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했다. 두 노조는 이달 1일부터 공단 이사장실 앞에서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지난 6일에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농성장에 직접 방문해 공단에 조기 해결을 촉구했다.

‘제도·관행 및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업무량 경감 등 열린 혁신 추진 노사 특별합의서’에 따르면 공단 노사와 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를 운영해 제도개선과 업무 확대에 따른 인력예산 확보를 추진한다. 1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료율 단일화처럼 업무량 경감 효과가 큰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사 동수가 참여하는 조직발전위원회도 구성한다. 업무량 경감 소위원회와 조직문화 개선 소위원회를 설치해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김종섭 위원장은 “출퇴근 재해 업무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산재보험 확대적용 등 당장 내년부터 사업이 확대되는데 현재 공단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업무 효율화와 인력 충원은 노동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사정 논의 테이블을 만들기로 한 것은 진전된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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