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 노총 지도부가 지난달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휴일근무시 수당을 중복할증하면 안 된다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정기훈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해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근무와 휴일근무시 수당 중복할증을 모두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둘러싼 국회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주 52시간 시행 사업장은 할증률 200%”

우원식 원내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김태년 당 정책위의장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한정애·이용득·서형수·강병원 의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새로운 안을 내놓았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는 지난달 23일 간사단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여당 내 일부 의원의 반대로 최종 의결에 실패했다. 간사단 합의 내용은 주 52시간 노동제를 사업장 규모별로 2018년 7월(300인 이상 사업장), 2020년 1월(50~299인), 2021년 7월(5~49인)에 차례로 시행하는 것이다. 휴일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50%)과 연장근로수당(50%)을 중복 지급해 통상임금의 200%를 주도록 한 최근 법원판례 흐름과 다르게 150%만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날 회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휴일근무시 통상임금 200% 지급을 주 52시간제 도입 시점에 맞춰 단계적으로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휴일근무 때 수당 중복할증을 아예 금지한 간사단 합의와 비교하면 노동계쪽으로 한 발 다가선 방안이다.

우원식 원내대표 조정안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찬반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의 조정안에 동의하는 일부 의원들은 노동계와 재계를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발걸음 빨라진 청와대·여당, 속도조절·방법은 이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동시간단축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 뒤 정부·여당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그런데 국회 통과 시기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여당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긴급 당정청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영표 환노위원장, 한정애·강병원·서형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반장식 일자리수석이 함께했다.

회의에서 청와대와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달 환노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내용을 연내에 처리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연내에 정책의원총회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후에 열린 환노위 의원들과의 회의에서 “내년 2월까지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이용득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것은 단계적 노동시간단축 시행”이라며 “이를 마치 휴일근무시 수당 중복할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해하고 강행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오전 홍영표 환노위원장을 방문해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한해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휴일근로시 수당은 통상임금의 50%만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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