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인상률을 적용하지 않고 연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연금동결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전직 경찰공무원 장아무개씨 등 3명이 연금동결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2015년 보험료는 올리고 수령액은 낮추는 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했다. 공무원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방안보다 공무원 희생 폭이 다소 줄었고, 공적연금(국민연금)을 강화한다는 여야 합의를 끌어내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년 뒤(2020년) 공무원 보험료 부담은 28.6% 늘어나고, 수령액은 20년 뒤(2035년) 10.5% 깎인다. 여기에 매년 물가인상률을 적용해 연금을 인상하던 것을 향후 5년간(2020년까지) 동결하도록 했다.

장아무개씨 등은 물가가 오르면 연금도 오른다는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큰 데도 동결하는 것은 사실상 삭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연금수급권은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 다음 세대 부담 정도, 사회 정책적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라며 "연금수급자의 적정한 신뢰는 '퇴직 후에 연금을 받는다'이지 '퇴직 후에 현 제도 그대로의 연금액을 받는다'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도 보호 가치가 크지 않다고 봤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판단대로라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는 국민연금도 언제든지 삭감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이 공적연금을 불신하게끔 만드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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