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모습.정기훈 기자

12월 임시국회가 11일 문을 여는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가 주요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에 가로막혀 다른 법안심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10일 환노위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일정이 잡혀 있지 않다. 지난달 28일 고용노동소위에서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기법 개정 합의에 실패한 만큼 냉각기간이 이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소위는 지난달 23일 간사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2021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실시, 휴일·연장근로 할증률 150%가 주요 내용이다. 노동계와 여당 일부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반발했다. 내부진통을 겪은 더불어민주당이 잠정합의안을 사실상 번복하면서 논의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부이견을 정리해 노동시간단축 방안을 내놓아야 소위 일정이라도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여당 쪽에서 근로시간단축과 관련해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다”며 “야당 간사인 내가 먼저 나설 수도 없고 여당에서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와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잠정합의안을 폐기한 만큼 내부입장을 통일해 수정한 안을 제안하라는 얘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소위 합의 실패 뒤 후속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당정협의를 먼저 해야 한다”며 “이번주에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당정협의나 내부논의를 하더라도 간사단 합의에서 더 양보하기도, 더 나아가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노동계와 정의당, 일부 여당 의원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건설산업연맹은 지난 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것 역시 쉽지 않다. 임이자 의원은 건설근로자법 우선 처리에 긍정적이지만 자유한국당 내부에 반대의견이 존재한다. 신보라 의원은 “근기법 개정안과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연계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소위가 열려야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심사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노동시간단축 근기법 개정안에 입장변화를 보여야 소위도 개최할 수 있다는 뜻이다.

환노위에서는 사용자들이 적립하는 퇴직공제금을 현행 하루 4천원에서 5천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에 이견이 없다.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건설기계 노동자(1인 차주) 범위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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