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과 현대카드에서 사내 성폭행·성희롱 논란이 불거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직장내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을 위촉한 곳이 10곳 중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단체협약에 성희롱 금지와 예방 조항을 삽입하고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노총이 7일 직장내 성희롱 예방활동 실태와 현장점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비율은 월등히 높은 반면 노조의 교육 참여나 성희롱 고충처리기구 설치 여부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적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13일부터 닷새간 단위사업장 348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업장 중 92.5%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합교육을 통한 대면교육이 65.9%로 가장 높았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는 사업장(7.5%)에서는 사업주 의지 부족(35.0%)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교대근무 등 업무특성상 어려움(25.0%)과 소규모 사업장으로 교육여건이 취약해(20.0%) 예방교육을 하지 못하는 곳도 있었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곳이 24.9%나 됐지만 대부분 사내 자율적으로 해결하고(62.0%) 있었다. 노조에서 주도적으로 대응하거나 외부기관을 통해 구제절차를 밟은 곳은 각각 22.8%와 10.9%에 불과했다. 41.1%는 전담 성희롱 고충처리기구가 없었고, 사업장에서 고용평등 활동을 보장하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 활동하는 곳은 32.5%에 그쳤다. 단체협약에 성희롱 금지와 예방활동 관련 내용을 명시한 곳은 50.3%로 집계됐다. 노조 개입하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47.2%였다.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장은 “성희롱 금지와 예방활동 관련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시켜 직장내 성희롱을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며 “성희롱 예방교육이 사업주 의무사항이기는 하지만 노조 역시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각 사업장에 두게 돼 있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를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해 여성노동자 노동권을 확보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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