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노동부는 인권위가 올해 6월 발표한 ‘건설업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당시 노동부 장관에게 △이주노동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와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건설업 이주노동자에게 적정한 휴게·휴일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 △이주노동자가 적절한 임금을 받기 위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지급기준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와 숙식비 공제기준 마련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정비 △임시 주거시설의 안전·위생·사생활 보장에 대한 주거환경 기준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이 중 외국인근로자 숙식 관련 지침 정비 여부가 주목된다. 올해 2월10일부터 시행된 해당 지침은 사용자가 이주노동자에게 아파트·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과 식사를 제공하면 통상임금의 최대 20%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은 데다, 실수령 임금을 삭감하거나 비닐하우스·컨테이너 같은 임시 주거시설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노동부는 인권위에 보낸 답변서에서 “숙식비 공제 실태조사를 한 뒤 지침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법이 개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사용자가 기숙사를 지을 때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고 노동자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부는 이용득 의원 주최로 13일 열리는 국회 토론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