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개선 최대 쟁점인 산입범위와 업종·지역별 구분적용 문제를 놓고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대안을 내놨지만 노사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와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에서 노동계는 전문가TF 방안 자체가 재계 요구사항인 산입범위 확대와 구분 적용에 대한 연구였던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핵심 쟁점마다 노사 입장 충돌

이날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한 산입범위 관련 대안은 세 가지다. 1안은 임금 성격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는 안이다. 2안은 1개월 안에 지급된 모든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숙식비 등 비용보전적 임금항목과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하는 방식이다. 상여금도 1개월 안에 지급되면 최저임금에 넣는다. 3안은 모든 임금·수당·금품을 산입범위에 포함한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1개월을 초과하는 장기간 노동을 전제로 산정되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1개월 단위 지급·산정 기준'을 폐기하자는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그는 "노동자들의 생계가 1개월 단위로 계획되고 유지돼야 한다는 점에서 연간 단위로 지급률이 정해지고 분할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 실장은 "식대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도 근로제공 과정에서 파생하는 근무환경 조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실비변상 성격"이라며 "소정의 근로시간을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 만큼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대했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은 노동계 주장을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기심으로 몰아갔다. 김 본부장은 "혹자들은 노동계가 상여금을 최저임금 범위에 넣는 데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이유가 고임금 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 내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고스란히 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견해를 갖고 있다"며 "요즘 같은 경기에 임단협에서 두 자릿수 인상 주장이 어려우니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고임금을 받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산입범위 조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기업들의 경우 산입범위가 조정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청업체에 전가하거나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는 식으로 해결하겠지만, 영세한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근로시간이 줄거나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는 업종·지역·연령별로 최저임금 적용을 달리해야 한다는 전문가TF 방안을 놓고도 맞부딪쳤다.

전문가TF는 업종별로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와 영업이익이 전체 산업 평균보다 낮은 경우 차등을 두는 방안, 지역별로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고 연령별로는 만 18세 미만과 60세 이상에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구분적용에 한정시켜 연구용역이 진행돼 대단히 유감"이라며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구분적용에 대한 맞춤형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는 "사업자 지불능력을 고려한 업종·지역 간 차등적용안을 마련해야 최저임금 준수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사 간극 커 합의안 나오기 어려울 듯

최저임금위는 전문가TF 논의 결과와 공개토론회에서 나온 여론을 취합해 노·사·공익위원 2명씩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조율을 거쳐 합의안이 나오면 전원회의에 보고한다.

하지만 산입범위와 구분적용 관련 노사 간 간극이 워낙 커서 운영위에서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노사 의견과 함께 전문가TF 방안에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병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F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1개월 안에 지급된 정기상여금을 포함하고 업종별 차등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전문가 의견에 근거해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고 업종별 차등적용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내년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할 때 정부나 여당이 노동계 반발을 무시하고 제도개선을 강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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