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민주노총과 함께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대 국회가 중반에 이르고 있는 현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으로 바꾸려는 논의가 어느 곳에서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노조법 개정안 발의계획을 밝혔다.
주요 내용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폐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 △필수공익사업장·필수유지업무 범위 대폭 축소다. 이르면 다음주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강제조항 때문에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쟁의권이 침해받고,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근로시간 중 할 수 있는 노조활동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헌법은 공익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쟁의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장과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해서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이 없는 업무까지도 파업을 할 수 없는 업무로 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의원은 “낡은 제도를 안고는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정부에서 국제기준을 부정하는 악법조항을 남겨 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노조지부장입니다.
민주노총은 2010년 타임오프 도입 당시 전임자임금 상한선 도입으로 노조활동에 위축을 이유로 총력반대 투쟁을 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015년 조직경쟁의 목적으로 서울버스 13개지부의 지부장급여가 과다 지급되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다툼으로 수 년간 소송으로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심리중이며 사용자에게 일부 지부장들은 전임자 임금이 삭감될 처지입니다.
전임자임금 임금삭감 과연 누구를 위한 투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