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국제기준에 맞는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 민주노총과 함께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대 국회가 중반에 이르고 있는 현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으로 바꾸려는 논의가 어느 곳에서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노조법 개정안 발의계획을 밝혔다.

주요 내용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폐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 △필수공익사업장·필수유지업무 범위 대폭 축소다. 이르면 다음주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강제조항 때문에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쟁의권이 침해받고,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근로시간 중 할 수 있는 노조활동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헌법은 공익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쟁의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장과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해서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이 없는 업무까지도 파업을 할 수 없는 업무로 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의원은 “낡은 제도를 안고는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정부에서 국제기준을 부정하는 악법조항을 남겨 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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