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대한산업안전협회 임원선거를 하루 앞두고 “선거중립 훼손”을 언급하며 협회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는 “협회 요청으로 중립성·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메시지를 보냈다”고 설명했지만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노동부는 해당 메시지에 '협회 깜깜이 선거'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을 지적한 <매일노동뉴스> 보도를 일방적으로 폄하하는 내용까지 담았다.<본지 2017년 12월5일자 5면 ‘대한산업안전협회 깜깜이 선거에 법 위반 논란까지’ 기사 참조>

◇누구를 위한 공정성인가?=5일 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노동부 산업안전과가 협회 전략본부에 임원선거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노동부는 협회 회장 출마를 선언한 윤양배 전 안전보건공단 상임감사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을 감안한 듯 “금일 매일노동뉴스 기사 및 전일 귀사 카톡방 등재 내용 등을 확인한 바 선거중립 훼손의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알려 드린다”며 “협회장은 선거 당일 추천과 경선을 통해 선출되므로 총회 전 취업확정에 해당되지 않아 사전취업심사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는 “당선 이후 취임 전까지 취업심사를 받으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17조)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협회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노동부 산업안전 관리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기관으로, 노동부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과 업무 밀접성이 높다.

노동부는 회장 후보 출마 입장을 밝힌 윤 전 감사와 함께 후보로 거론되는 박종선 협회 기획이사를 지목하며 “(두 사람) 모두 취업심사 대상으로 당선될 경우 임기 시작 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이사에 대해 “취업심사 적용 전인 2015년 12월 (협회에) 취업했지만 (노동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며 “내부승진이 아닌 선거당선으로 인한 취업이므로 취업심사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협회의 깜깜이 선거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을 다룬 <매일노동뉴스> 기사와 관련해서는 “금일 매일노동뉴스 사례와 같이 특정시기에 특정후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방적 주장을 확산시키는 등 선거와 관련해 이런 불미스러운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에 대해 감독기관으로 엄중경고한다”며 “더 이상 지속 내지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메시지는 협회 전략본부를 통해 각 지역 본부장과 지회장에게 전달됐다.

◇카톡 메시지로 언론보도 악의적 왜곡=협회 내부에서는 "노동부 메시지는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개입"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노동부가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 몸담았던 윤양배 전 감사를 밀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이다. 실제 노동부가 “당선 이후 취임 전까지 취업심사를 받으면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협회 회장 공석 사태를 유발하면서까지 특정 후보를 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장 취임일은 총회 바로 다음날인 7일이다. 노동부는 취업심사 대상자가 당선되면 당선자 신분으로 내년 1월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받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노동부는 취업심사 승인 전까지 회장 취임을 미뤄 공석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취업심사에서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협회는 또다시 총회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부는 선거 중립을 주장하지만 메시지를 보면 실제로는 윤양배 전 감사 당선을 위해 박종선 이사를 강조해 거론하는 모양새”라며 “메시지를 받은 협회 각 본부장과 지회장들은 노동부 압박으로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황종철 산업안전과장은 노동부 메시지와 관련해 “협회에서 사전취업심사 등 선거와 관련한 혼란을 토로하며 노동부에 입장 정리를 요청해 발송했다”며 “현재 후보로 거론되는 윤 전 감사나 박 이사 모두 취업심사 대상이며, 당선될 경우 취임을 잠정 중단한 후 당선자 신분으로 인사혁신처 취업심사를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혁신처 승인 전까지 회장 공석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협회가 총회에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황 과장은 노동부 메시지에 매일노동뉴스 기사를 언급한 것에 대해 “기사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기사를 인용해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후보에게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한 말”이라며 “기사가 공정하지 않다거나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협회 내·외부에서 지적되는 깜깜이 선거 비판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면서도 노동부가 특정후보를 밀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함구했다.

“협회가 선거 관련 입장 정리를 요청했다”는 노동부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협회에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협회 홍보실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협회가) 노동부 입장을 요청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며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공식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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