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50만원을 연 최대 180일간 지원하는 제도다.

포항지진 피해기업이 생산량 감소 등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없더라도 지진으로 조업 중단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 제도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로 피해를 입은 여행업계에 지원된 바 있다. 당시 메르스 피해기업 417곳에 33억원, 사드 피해기업 153곳에 44억원을 지원했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포항지역 지진 발생에 따라 조업 중단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은 만큼 지방관서에서 피해기업을 방문해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해 노동자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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