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가 주차정산원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서울일반노조에 따르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자회사인 ㈜서울농수산시장관리의 강서지역 주차정산원들은 2조로 나눠 격주로 토요일 근무(8시간)를 하지만 5일치 급여를 받고 있다. 한 달에 적어도 2주는 48시간 근무를 하고 40시간분 급여만 받는 셈이다.

격주 토요일 근무는 2014년 9월 주차정산원을 고용한 용역업체가 자회사로 전환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졌다. 주차정산원들은 같은해 9월부터 2016년 말까지 약 2년여간 1인당 400만~50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강서지역 주차정산원 21명 중 노조 조합원인 19명은 올해 7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냈다.

자회사는 2015년 취업규칙을 개정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48시간 이내에서 특정 주에 주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켜도 연장근로가 되지 않는 제도다. 다만 2주를 단위기간으로 8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고, 이 시간을 초과하면 가산임금을 줘야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회사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체불임금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김성상 노조 서울시농수산물시장분회장은 “2014년 9월 토요일 격주 근무가 시작했을 때는 노조도 없어서 이게 임금체불이라는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근로기준법 위반이었다”며 “노동존중을 내세우는 서울시가 공사를 압박해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토요일 근무를 없애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 관계자는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 공사는 이윤을 남기는 기관이 아니어서 임금체불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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