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사회노조
한국마사회 소속 2개 노조가 현명관 전 마사회장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강요 혐의다.

마사회노조(위원장 전병준)와 마사회업무지원직노조(위원장 윤정욱)는 5일 오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현명관 전 회장 재임 기간 추진된 대형사업 관련 비위행위와 최순실 연루 의혹으로 마사회가 적폐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현 전 회장은 이미 회사를 떠났지만 재임 당시 추진한 사업에서 비위행위가 드러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현 전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간 마사회장직을 수행했다. 이들 노조는 지난해 5월 위니월드 위탁운영계약을 특정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해 마사회에 손해를 끼친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봤다. 최순실 특검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마사회장에 재직한 지난해 12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마사회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현 전 회장은 임기가 끝난 뒤에도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았다. 자문료로 마사회에 1억원 상당의 금액이 청구됐다. 이 역시 업무상 배임이라는 주장이다.

현 전 회장은 또 재임기간에 저성과자를 선정하고 교육을 시행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은 근기법과 노조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설명이다. 노조는 "저성과자 3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성과향상교육과 무관한 말똥치우기·마구간 청소·음식물 쓰레기 청소를 시킨 것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병준 위원장은 “전 정권 실세라는 이유로 낙하산으로 온 현명관 전 회장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져야 낙하산 경영진의 전횡을 예방할 수 있고 마사회 조직 구성원의 실추된 명예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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