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을 찾아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핀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이날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면담에서 "11일부터 4주간 수시근로감독을 한다"고 알렸다. 지회는 지난달 17일 창원지청을 방문해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한국지엠과 지회는 도급계약을 통해 협력업체에 맡기던 업무에 정규직을 투입하는 인소싱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회사는 지난달 30일 창원공장은 8개 사내하청업체 가운데 차체 인스톨공정 등을 담당하는 3개 협력업체에 인소싱에 따른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각 협력사들은 소속 노동자들에게 12월31일자로 해고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150여명의 지회 조합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지엠은 이달 4일부터 엔진 T3·T4공정 라인에 지회 조합원의 출입을 막고 원청 관리직에게 생산을 맡겼다. 지회는 전면 파업으로 맞서고 있다. 그런 가운데 노동부가 근로감독에 나서기로 하면서 노사갈등 상황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노동부는 지회와 만나 현장점검을 통해 노동계가 제기하는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회는 지난달 비정규 노동자들 파업으로 생긴 빈 자리에 한국지엠이 원청 관리직들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것을 두고 스스로 불법파견 사업장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파업을 무력화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대법원은 2013년부터 두 차례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비정규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지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지엠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노동 3권을 행사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력화하는 노조파괴 행위를 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이번에는 제대로 근로감독을 해 해고통보를 받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노동부는 2013년 12월 한국지엠 특별근로감독에서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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