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강제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당원 523명이 국가를 상대로 5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강병기 전 통합진보당 비상대책위원장, 안동섭 전 사무총장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내통으로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 정당 설립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국가와 김 전 비서실장, 박 전 소장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언론에 공개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업무일지)에는 2014년 10월4일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통진당 해산판결 연내 선고”라고 언급한 대목이 나온다.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선 과정에 개입했거나, 헌법재판소가 재판내용을 누설하고 청와대와 조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김기춘 전 실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박한철 전 소장과 공모해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의원들의 자격상실에 부당하게 관여한 명백한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한 사람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후 청구취지를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안동섭 전 사무총장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박한철 전 소장을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소한 지 11개월이 지난데다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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