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업안전협회가 임원선거를 앞두고 홍역을 치르고 있다. 선거 당일 총회에서 회장 후보를 추천받고 단독후보면 거수로 뽑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협회 지역 본부장과 지회장에게 문자메시지로 회장 출마 입장을 밝힌 한 후보가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4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6일 치러지는 협회 임원선거에 윤양배 전 안전보건공단 상임감사가 출마했다. 윤 전 감사는 이달 1일 협회 지역 본부장과 지회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1997년도에 산업안전과 인연을 맺은 이후 지금까지 40년 동안 한 번도 산업안전을 마음 속에서 잊어 본 적이 없다”며 “협회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기관이 되도록 (협회 회장을) 마지막 공직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장기 근속자 처우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고용노동부가 미는 후보?=협회는 3년마다 회장을 선출한다. 경선으로 치러진 2005년을 제외하고 모두 단독후보였다. 단독후보를 기립 또는 거수 방법으로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뽑았다. 내부에서 “검증도 없는 허술한 임원 선출”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배경이다.

윤양배 전 감사가 회장 출마의사를 타진하자 협회가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윤 전 감사가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 몸담았던 데다, 고용노동부가 밀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사실 협회는 임원선거 때마다 잡음에 시달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계 인맥으로 알려진 김영기 전 LG전자 부사장이 단독후보로 나온 2014년 선거 당시 출마의사를 밝혔던 또 다른 후보가 노동부 압력에 밀려 출마를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도 눈에 띈다. 윤 전 감사는 지난해 1월 안전보건공단을 그만뒀다. 공직자윤리법(17조)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의무자·취업심사대상자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가 포함된다.

협회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관리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기관이다. 노동부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과 업무 밀접성이 굉장히 높다.

◇취업승인 필요 없다?=윤 전 감사는 공단 퇴직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윤 전 감사가) 공직자윤리위 취업승인 전에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승인 전 취임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협회 총회 다음날(7일)이 취임일인 것으로 볼 때 11월에는 취업심사를 받았어야 했는데 윤 전 감사는 12월 취업심사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전 감사가 당선되면) 임의취업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인사혁신처가 노동부에 해임을 요청하게 된다"며 "노동부 장관이 다시 협회에 해임을 요구하는 과정을 밟는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출마 의사를 밝힌 윤양배 전 감사의 이력을 확인해 총회 전까지 의결권을 가진 회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라며 “공직자윤리법 관련 취업제한에 관한 내용을 윤 전 감사에게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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