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가 12월 한 달간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받는다.

공제회는 3일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에게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고, 건전한 제도 운영을 위해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배액 반환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자진신고 대상 부정수급 유형은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해 퇴직공제금을 받게 하거나 이를 받은 경우 △건설업 퇴직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해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해 받은 경우 등이다.

부정수급 자진신고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가까운 공제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한 뒤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면 된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와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다.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제회 관계자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 적발을 위한 조사·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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