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연맹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건설산업연맹>
건설노동자들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며 대국회 투쟁을 한다.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가 안건순서를 놓고 논쟁하다 파행한 것과 관련해 국회 앞 농성과 환노위 의원 면담에 나선다.

건설산업연맹이 3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파행을 규탄하고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4일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연맹은 임이자·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환노위 소위 의원 11명을 면담한다. 8일에는 국회 앞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규탄 결의대회를 연다. 이달 1일부터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을 받고 있다.

연맹은 “건설근로자법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이라고까지 이야기됐는데도 보수야당 일부 의원이 극렬하게 반대해 통과되지 않았다”며 “일용직 건설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연맹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도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18일간 여의2교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한 이영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국회와 정부는 청년실업을 걱정하며 일자리위원회까지 만들었지만 정작 일자리가 넘쳐야 할 건설현장에는 청년들이 없다”며 “국회가 진정으로 청년실업을 걱정한다면 건설근로자법을 개정해 청년들이 마음 놓고 건설현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금철 연맹 사무처장은 “얼마 남지 않은 올해 국회 회기 안에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올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민생을 외면한 국회를 상대로 더 큰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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