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산재보험금 부정수급을 도운 브로커를 처벌하는 법 개정안도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근기법 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따르면 노동자가 근무시간 중에 선거권이나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한다. 하지만 교대제 노동자나 운수노동자,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 노동자들은 사용자에게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기 쉽지 않다.

송옥주 의원은 근기법 개정안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일이나 보궐선거·재선거일에는 사용자가 무조건 유급휴일을 주도록 했다.

송 의원은 산재보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산재보험법 127조(벌칙)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들의 장해등급을 높이기 위해 로비를 하거나 부추기는 등 부정수급을 도와준 산재브로커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형법상 교사·방조 처벌규정을 인용해 처벌할 뿐이다.

송 의원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를 부정수급 당사자와 함께 처벌하도록 했다. 그는 “산재보험법에 브로커 처벌을 규정해야 법 적용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브로커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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