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서 환경미화원이 보름 새 두 명이나 작업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관할 지역 청소용역업체들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한다.

김영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3일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4일 지자체들과 협업해 관할 사업장 62곳 중 환경미화원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하거나 과거 사고전력이 있는 청소용역업체를 특정해 기획감독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각 지방관서에 관할 청소용역업체들을 감독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김영미 청장은 "(지자체와 용역업체 간) 위탁계약 단계부터 안전문제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들은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한다. 한 번 계약을 하면 좀처럼 바꾸지 않는다. 독점에 가까운 수의계약으로 지자체와 업체 간 유착비리가 생길 수 있는 구조다. 이 부분을 점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 수거차량도 점검 대상이다. 지난달 29일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수거차량 뒤편 호퍼(덮개)에 끼여 숨진 사고는 운전석에서 개폐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차량에서 발생했다. 운전자가 호퍼 주변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던 미화원을 보지 못하고 버튼을 작동시켰다.

김 청장은 "청소차량은 운전석에서 버튼을 조정하는 차량과 뒤에서 작업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차량으로 나뉜다"며 "62개 업체가 보유한 수거차량이 어떤 종류인지 확인해 작업자가 직접 조정할 수 있는 차량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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